중국이 희토류와 철광석 등 자원에 대한 수출입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상무부가 이에 대해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부 대량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와 통계 조사, 정보 발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대량상품의 수출입 상황을 제때 파악하고 추세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2008년부터 일부 농산품에 대해 수입 신고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10년 동안 운영 상황이 양호했고 기업 무역 과정과 통관 시효 역시 영향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제가 통계 대상 상품의 범위를 조정한 것일 뿐이라며 신고 제도, 무역 절차, 통관 조건 자체는 기존과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중국 상무부는 ‘대량상품 수출입 보고·통계 조사 제도’ 규정을 개정하며 무역 안정을 위해 수입 면허가 필요한 원유, 철광석, 동정광, 탄산칼륨 비료의 수입업자에게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희토류 수출업자의 경우 수출 정보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실시간 선적 정보와 원산지, 계약 일자, 거래량, 도착 시간을 중국 정부에 보내야 한다. 개정 규제 리스트는 지난달 31일 자로 발효됐으며 2년 동안 효력 유지된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갈륨·게르마늄, 지난달 흑연이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오른 것에 이은 3번째 규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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