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킹코브라에서 독을 채취하면서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멸종위기종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2차례에 걸쳐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킹코브라의 입을 억지로 벌린 후 문질러 독을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킹코브라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입을 벌리게 한 다음 고무장갑을 씌운 컵 모서리에 킹코브라의 입과 독니를 문질러 독을 얻었다.
또 A씨는 자신이 킹코브라 독을 채취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같은 달 17일 ‘국내 최대의 코브라 독 뽑아내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킹코브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데다 킹코브라는 멸종위기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 위기 야생동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도 할 수 없다.
인도,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남부 및 동남부에 분포하는 킹코브라는 몸길이가 3~5m로 독사 중에서 가장 길다. 킹코브라는 주로 다른 뱀을 잡아먹고 가끔 쥐나 도마뱀도 먹고 살며 평균 수명은 20년이다. 맹독을 지닌 파충류이기는 하나 자연에서는 주로 깊은 숲에 살기 때문에 사람이 물리는 일은 드물다. 다만 사람이 물릴 경우 치사율은 75%에 이른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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