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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1)이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8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됐는지 의심된다”며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점검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제도적 정비와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운수관련 필수 사항인 노선, 차량, 운전자,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한 실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공관리제 운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비해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돼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상기하며 “20년 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자 노선에 대한 노선권 회수도 확정된 것이 없고, 노선 중복 문제도 있다. 사전에 매듭을 짓고 가야 하지 않나”라며 “인면허권, 관리감독권 등 당장 해결되어져야 할 사안이 많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이 경기도 대중교통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면 경기도 대중교통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소한 도에서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려면 대중교통이 어떻게 발전될 것 같다는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설립·운영·해산에 대해 경기도가 권한이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라며 “감독하는 것에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서류는 볼 수 있는데 자료 요청해도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민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사단법인”이라며 “도가 관리·감독권을 갖는 것이 맞고 아쉬운 점이 있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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