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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與 ‘필리버스터 철회’ 野 ‘탄핵소추’ 제동…’이동관 탄핵안’ 자동 폐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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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사진=아주경제 DB]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로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9일 당초 계획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민주당의 허를 찔렀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포기로 4박5일 간 본회의를 열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공중에 뜬 셈이 됐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5일 동안 쟁점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었다. 통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만약 표결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 된다.
 

검찰, ‘헌정사상 최초’ 검사탄핵안 반발…이원석 “이재명 방탄“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기자들과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도 탄핵하려 할지 모른다.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 “한국 정부, 탈북민 구금 아닌 임시보호”…유엔 심의 반박

 
국가정보원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구금한다는 최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구금이 아닌 탈북민의 자유 의사에 따른 임시 보호“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발표된 위원회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탈북민이 보호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조사 및 임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임시 보호는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시 및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佛 메디치 외국문학상 선정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9일(현지시간) 올해의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에 선정됐다.
 
메디치 문학상 심사위원단은 이날 프랑스 파리의 레스토랑 ‘메디테라네’에서 이러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58년 제정된 메디치상은 공쿠르상, 르노도상, 페미나상과 함께 프랑스의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저명한 문학상이다.
 
프랑스에서는 최경란·피에르 비지우의 번역으로 지난 8월 그라세(Grasset)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불어판 제목은 ‘불가능한 작별'(Impossibles adieux)이다.
 

中 항모 대만해협 통과…대만 “동향 면밀히 파악”

 
중국 항공모함 함대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대만 국방부는 9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모함 산둥함 함대가 전날 오후 대만해협 중간선 서쪽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항해했다“고 밝혔다.
 
산둥함은 9일 오전까지 대만해협 북부 해역을 거쳐 북쪽으로 이동했다. 대만군 측은 “합동정보감시망을 사용해 해역과 공역에서 동향을 면밀히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절반 이상 찬성

 
포스코 노사의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참여자 1만856명 중 50.91%에 해당하는 552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49.09%인 5329명이었다.  
 

방통위, ‘방송3법’ 국회 통과에…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안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야당 단독 처리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놓고 재의요구안(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은 야당이 여·야간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한 것으로, 네 가지 문제점이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미래를 대비해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방송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CP-2023-0070@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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