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와 공모 의혹을 받는 남현희의 변호인이 대질조사에서 전청조가 태블릿PC를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남현희의 변호인 측은 “조사 막바지 조서 열람 절차 진행되는 도중 전씨가 변호인 소유 태블릿PC를 받아 약 15분 동안 이용했다”며 “이는 피의자를 구속한 목적과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9일 발표했다.
아울러 “전청조는 이메일, 카톡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 수익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지 모의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청조를 만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 전청조가 사준 전화기, 남현희 노트북 두 대를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경찰과 협의하여 (오는 10일 오전으로) 제출 일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남현희는 전청조의 사기혐의 공범으로 고소를 당해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15분까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구속 중인 전청조와 대질 조사를 받았다.
대질조사 과정에서 남현희가 전청조를 향해 “뭘 봐”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러자 전청조 역시 남현희를 노려보며 신경전이 연출됐다.
이후 경찰은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해 발언 순서를 정해 전청조와 남현희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전청조는 남현희가 지나 3월부터 자신의 사기 범행에 대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청조의 변호인은”이메일이나 카톡을 사용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어제 조사가 너무 늦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접견할 시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접견 시간이 별도로 없어서 남현희가 옆에 있는 자리에서 의견을 묻기 위해 메모 앱에다가 질문을 써 놓고 전청조가 거기다 답변을 써 달라고 했다”며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필담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고 메모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범죄 증거 은닉을 돕거나 빼돌리는 시도를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변호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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