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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야당 단독 표결로 진행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권 투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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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야당 단독 표결로 진행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권 투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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