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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통과 ‘비통’…국가경쟁력 추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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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노동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 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법 조항 몇 개를 고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법의 제도 정합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으며 불법 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 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 결과 산업 현장이 초토화 돼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바라봤다. 특히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중·단기적 혼란과 시행착오만 감수하면 장기적으로는 정상적 노사 관계가 자리잡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며 “이 무슨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말이냐”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또 노동계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들어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개정안은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명백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방의 입장 만을 반영한 졸속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CP-2023-008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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