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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척향교 관리 재단에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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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를 100년 가까이 관리하던 재단에 부지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삼척향교는 조선시대 초기인 1468년부터 강원도 삼척시의 지금 자리에 있었고, 정부는 1979년과 1986년 각각 향교가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공사는 2020년과 2021년 재단이 삼척향교 부지를 국유지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2차례에 걸쳐 변상금 약 6000만원을 부과했다.

재단은 “약 10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관리·운용을 위한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용해 오다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삼척향교의 부지에 대한 재단의 점유권이 존재하지 않고, 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삼척향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현재 장소에 있었으므로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삼척항교 관리·운용 주체의 부지 점유·사용을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단이 삼척향교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이 변상금 부과 예외 사유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헌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책무를 다하기 위해 원고에게 삼척향교 부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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