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존속 기한이 5년 이내로 정해진다.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이번 위원회 일몰제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달 17일 이후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정기 조직정책관은 “이번 개정령안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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