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학 사무국장직을 현행 일반직 공무원에서 교수 등 민간에 개방한다.
교육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재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 서기관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들이 거쳐 가는 ‘승진 코스’로 알려져 왔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 급여, 자체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대학의 업무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위공무원 조직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공무원 조직 개혁안을 제시하는 등 인원 감축과 외부 인재 영입 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말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을 일체 배제하고 타 부처 인사교류와 민간 개방, 공모 방식으로 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1일자로 타 부처 인사교류와 공모로 임용된 국립대 14곳의 사무국장 전원을 원 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
교육부는 “향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국립대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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