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서 동의 절차 없이 철회하면 법적으로 무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 철회와 재발의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벌써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궁리를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철회한다는 걸 보면 자동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걸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별도 동의 절차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동의 없이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걸 명백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의제되는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거론하며 탄핵안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MBC 라디오에서 “탄핵소추안은 보고되는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24시간이 지나서라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 숙고할 기한을 줬기 때문에 탄핵소추안만큼은 보고되는 시점부터 의제가 된 의안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일단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놓고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상황이 여의찮으니 70시간쯤 돼서 그걸 철회하고 다시 올리고 그게 바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그와 같은 철회는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백이 있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장이 속한 다수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해석해 온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건 의회민주주의 근간으로, 무도한 탄핵소추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 일사부재의 원칙의 근본을 흔든다면 역사의 오점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민주당이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를 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냐’고 묻자 “만약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하고 철회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탄핵안을 올린다면 저희는 당연히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다 검토해서 그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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