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이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CARF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 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2022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서 승인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OECD가 목표하는 2027년 교환개시 일정에 맞춰 국내법 정비 및 협정 발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기타 국가 및 관할권에 대해서도 이같은 이행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한국이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 확산을 제고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OECD의 목표 및 이번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을 정비하고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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