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탄핵소추안 발의 등 ‘입법독재’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계획했으나 전격 철회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상섭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필리버스터 대신 ‘이동관 지키기’를 택한 국민의힘은 ‘탄핵중독’이라며 야당을 저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꼼수를 썼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11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전날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며 “국가주요업무의 연속성을 지키는 것이 여당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 사태와 같은 일이 재연되는 것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한 지 3개월이 안 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 편향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며 “이재명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이고 노골적인 사법방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방송장악과 부패검찰 지키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필리버스터 취소를 언급하며 “이 소동으로 인해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장악과 언론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만 분명해졌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는 없다”며 “(10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대상이다.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사항은 탄핵소추안이 철회된 경우도 ‘폐기’라고 볼 수 있냐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인해 더 이상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을 시도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본회의 상정 기준이 아니라 ‘발의’가 기준”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내놓은 순간 이미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법을 자기 기준에 맞춰 바꾸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사부재의 원칙은 법안 상정이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가능하고,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된다”며 “그 시간적 범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안건으로 인정이 되려면)본회의에서 그것을 상정한다든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 12월 8일과 9일 두 번 이틀 연속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다. 그 중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탄핵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틀 연속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상정, 처리를 한 번에 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현주·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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