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입기업 등 고객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외환거래와 금융기관간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0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사항으로,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객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객들의 선택권 확대와 거래 편의 제고, 금융기관들의 가격경쟁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지금까지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을 지시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사전에 민간부문 등과 협력해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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