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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정부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질의에 “(법률안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김 실장은 대법원이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점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과 관련된 입장을 묻자 “대법원판결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존중한다”고 답했다. 또 지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탈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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