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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악질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단체 이른바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각 240시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각 8325만원과 4160만원을 추징했다.
재파부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총책의 배우자로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B씨는 실무자에서 출발해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강실장의 배우자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주임’이라는 직책으로,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예주임’이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다. 이 기간 A씨는 5592차례에 걸쳐 21억6900만원을, B씨는 5138차례에 걸쳐 19억9300만원을 각각 빌려주면서 연 704.39% 내지 5214.29%의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A씨는 337차례, B씨는 306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했다.
특히 강실장 조직은 2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뒤 38만원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000% 이상의 고리를 통해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직을 통해 25만원을 빌린 일부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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