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앞서 통화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0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검찰에 주문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치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엄단하면서 불법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라고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한 장관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하도록 지시하면서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형 자체를 높이라는 취지다.
또 채권자 등의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했다.
채권추심 행위에 따른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연락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 법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 등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를 주문했다.
이날 지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 하루 만에 이뤄졌다. 한 장관은 간담회에서 사채업자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생활이 위협받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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