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불법 사채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인 2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40시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하고, 8325만원과 4160만원도 추징했다.
불법 사채 범죄조직 강실장의 배우자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주임’이라는 직책으로,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예주임’이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5592차례에 걸쳐 21억 6900만원을, B씨는 538차례에 걸쳐 19억 9300만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0% 또는 5000% 이상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A씨는 337차례, B씨는 306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비롯한 강실장 조직은 2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뒤 38만원 상환하는 방식으로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000% 이상의 고리를 통해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재판부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총책의 통제하에 제한된 정보만을 받으면서 배정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총책의 통제하에 제한된 정보만을 받으면서 배정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이 유산에 극단적 선택까지 한 피해자들
한 20대 피해자는 25만 원이 4개월 뒤 1억3000만원의 빚으로 늘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잦은 협박에 시달렸던 30대 여성은 아이를 유산하고 암까지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여성 채무자들을 상대로 수시로 성폭력성 협박까지 일삼았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넘어선 계약이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돈을 빌린 차주는 원금과 20%의 이자까지는 갚아야 한다. 다만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다. 20% 초과한 이자를 대부업체 냈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당국의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불법 대부 유사 수신 신고 상담 건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만62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때보다 23.6% 급증했다. 최근 저축은행과 대부 업체가 늘어난 자금 조달 비용으로 대출을 줄이고 있어 저신용 차주가 불법 사금융에 쏠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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