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철회했다. 당론으로 발의한 지 하루 만이다.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취소로 무산된 ‘이동관 탄핵소추’를 재추진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풀이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금 전에 우리 당은 어제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철회는 했지만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힌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 탄핵안 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할 방침이다. 다음 날인 12월 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날 중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거듭 요청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탄핵안 철회·재발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당내에선 11일과 12일은 휴일이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이날 퇴근 시점인 오후 6시가 탄핵안 철회 시한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철회 타이밍을 반나절 가까이 앞당긴 데에는 ‘여야 협의 없이는 추가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는 김 의장의 완고한 입장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의 표결 시한은 12일 오후로, 이틀의 여유가 있었지만 민주당으로선 사실상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표결 시한 직전까지 김 의장을 설득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일사부재의’ 논란을 우려해 철회 카드로 돌아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법상 안건 ‘폐기’는 ‘부결’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굳이 ‘일사부재의’ 논란에 휘말리느니 폐기 시한인 ‘72시간 전’에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하는 방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탄핵안 철회는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접수와 동시에 바로 철회가 되는 것”이라며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췄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철회가 안 된다’고 해 혼란을 만들었다”며 “다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된다. 이제부터 우리 말만 믿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탄핵소추안 발의 등 ‘입법독재’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계획했으나 전격 철회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상섭 기자 |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해당 탄핵안은 ‘철회 처리’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전날 탄핵안은 의제가 된 의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철회 역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 “일사부재의란 가결 혹은 부결 등 결론이 난 경우에 해당한다”며 “용어의 정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4박 5일간의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이때 탄핵안도 함께 처리하려 했으나 기습적 철회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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