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저우궈단 동양생명 대표이사가 테니스장 사용권, 사택지원비 등 부당한 사업비 집행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와중에 동양생명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이나 급감해 퇴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1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동양생명 지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서울 동양생명 본사 앞에서 저우궈단 대표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저우궈단 대표 퇴진 여론은 지난달 말 금감원이 동양생명 현장검사 결과를 일부 공개한 후 불이 붙었다.
금감원이 지난 9월 4~15일 동양생명 현장검사에서 부당한 테니스장 사용권 구입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 작년 12월 동양생명은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 사용권을 26억7000만원에 취득했는데, 이는 장충테니스장 직전 낙찰가(3억7000만원) 대비 7배나 많은 금액이다.
또한 동양생명 일부 임원은 다른 임직원과 달리 별도 이용 절차나 비용 지급 없이도 장충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해 논란이 됐다. 일반 임직원은 사전예약을 해야 장충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고 비용 정산도 철저히 했다.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게 이뿐만 아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진행된 저우궈단 대표 사택지원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증액도 있다.
작년 동양생명은 저우궈단 대표 사택지원 금액 한도를 월 1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했다. 편성예산에서도 대표 업무추진비·독려비·임원접대비를 각각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로 높였다.
이 과정에서 경비 인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지 않아 금감원 현장조사에서 문제가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 동양생명 사업비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테니스장 사용권이나 사택지원비 관련 문제점이 나온 것”이라며 “해당 건은 아직 진행 중으로 제재 등 조치가 나오기까진 다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상반기까지 경영실적이 양호했지만, 3분기엔 당기순이익이 역성장하는 등 부진한 상태다.
3분기 동양생명 당기순이익은 172억원으로, 증권가 컨센서스(시장 평균 추정치) 320억원을 크게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하반기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동양생명 보유 채권 평가가격이 하락해, 채권평가손실 516억원이 발생한 탓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당사는 작년 2월 저우궈단 대표 취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진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7% 성장하는 등 실적 개선과 함께 기업 가치가 크게 향상됐으며, 조사 대상인 테니스장 계약 역시 이러한 노력 일환이었다”며 “금감원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당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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