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뉴스1) 문창석 박종홍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 통과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도 공영방송 독립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는 동시에, 방송장악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 그 출발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표결을 막으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취소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경우 본회의가 제때 종료된 뒤 72시간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하루 뒤인 10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고,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자동폐기 혹은 탄핵안 철회를 통해 추후 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을 뵙고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게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오늘과 내일 주어진 시간 동안 계속 의장과 협의해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통과를 위해 11월30일과 12월1일에 본회의가 잡혀있는데 아마 여당에서 예산안을 법정시일 안에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탄핵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원칙에 해당하는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지, 표결 절차를 거쳐 부결된 건 아니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72시간이 지나 자동폐기된 탄핵안은 부결로 간주되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없다고 맞선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탄핵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철회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기에 의장을 설득해 내일 오후 6시 전까지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만약 내일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면 탄핵안을 철회해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할 일을 내팽개친 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가 운영이나 언론 자유보다는 이 위원장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본 속셈이었다는 게 그대로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