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가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에 타결했다.
9일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참여자 50.91%(552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49.09%(5329명)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부터 임단협 단체교섭을 시작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 거친 끝에 지난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어치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정년 퇴직자 70% 수준 재채용,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다.
포스코 노사는 오는 13일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하고 임단협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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