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검은 9일 오후 낸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통해 “민주당에서 지난 9월 21일 안동완 검사를 탄핵소추한 데 이어 또다시 오늘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라며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민주당의 탄핵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퉈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대검은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며 “검찰은 앞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무제한 토론을 포기하면서 처리에는 실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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