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 현장에 큰 혼란과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해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단체교섭의 대상자인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성과급 확대 등을 요구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는 게 가능해진다. 현대차는 정규직 노조 외에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이 ‘근로조건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바뀌면서 분쟁이 증가할 전망이다. 채용, 정리해고 등에 대한 이견만 있어도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되면서다. 사업주의 경영적 판단에도 노조가 개입하게 되는 셈이다. 해고 노동자 복직 등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하던 사항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면서 일각에선 근로조건 개선을 빙자한 ‘정치 파업’에도 문을 열어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방어권은 무력화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3조에서 “불법 파업이 벌어지는 경우 법원이 배상 책임자별로 귀책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증명 책임이 법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불법파업 청구가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는 ‘가해 조합원이 불법 파업에 가담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노조나 가담자별로 책임 비율을 추가 심리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이 자신이 해야 할 입증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고 소송을 기각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노경목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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