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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자기 직원에 칼 겨눈 백호 사장… “지하철 파업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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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사진=뉴시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인력 감축안에 대한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해 1년 만의 총파업이 현실화됐다.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장 출신의 백호 교통공사 사장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백 사장은 서울 시민의 출·퇴근길 발이나 다름없는 지하철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9일 교통공사 노조는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성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9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했지만 시민 불편을 감안해 시작 시간을 2시간 미뤘다. 출·퇴근길 시민들은 지하철 이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노사 양측은 인력 감축 문제로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속해서 대화를 시도해왔지만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올해 7월11일 제1차 본교섭 개시 이후 본교섭 3회, 실무교섭 7회 등 총 10회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례 조정회의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앞선 8일 최종 교섭 또한 2분 만에 중단됐다. 정회 끝에 오후 9시10분쯤 노사는 교섭이 공식 결렬됨과 동시에 파업을 알렸다.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로 6년 만의 총파업이 진행됐지만 인력 감축안에 대해선 사측이 양보해 하루 만에 끝났다.

공사는 노조의 이번 파업을 ‘명분 없는 행위’로 표현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최종 노사 협상 당시 공사 측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노조는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제안을 거절, 교섭을 결렬시켰다는 것. 합의안에는 현장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과 불합리한 임금 잠식구조 해소 등이 담길 예정이었으나 공사는 이를 모두 원점으로 돌리고 하반기 예정이던 신규 채용계획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노조 불법 관행을 타파한다는 목적 하에 지난달 초 타임오프제(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위반과 관련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시 감사 결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백 사장은 노조 파업을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참여자는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공사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불법 파업 시 업무방해 등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불법파업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도 고려한다. 지난해 파업으로 공사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아 전 직원이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결의해 9일 오전 9시부터 경고성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현장 근무 인력 부족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자정 노력 없이 경영혁신 거부, 인력 채용 등을 요구하며 시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1000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인력 조정이 아니라 무임 수송 손실과 버스 환승·조조·정기권 할인, 수송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 등의 적자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2022년 6420억원으로 2021년과 2022년은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이를 고려 시 3년 내내 적자만 1조원을 넘긴 셈이다.

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경영혁신계획은 노조 주장과 같은 강제 구조조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현재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2026년까지 순차 감축할 방침이지만, 시민 안전이나 공사의 핵심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을 따른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 이후에도 공사와 원활한 교섭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백 사장을 중심으로 한 공사 주요 인사들은 노조와 지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P-2022-001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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