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법원 ‘검정고무신’ 계약해지 인정, 故 이우영 작가 일부 승소

조회수  

test 테스트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와 캐릭터업체 간 사업권 계약이 그동안 유효했지만 현재는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9일 캐릭터업체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이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내렸다.

재판부는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며 “형설앤이 더이상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권 계약이 해지되기 전 이 작가 측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이 작가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 작가 측은 이 사업권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므로 전면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 작가 유족의 변호인은 “‘검정고무신’이 결국 이 작가의 유족 품에 돌아왔음이 확인됐지만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2심에서 충분히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만화인 ‘검정고무신’은 고 이우영 작가가 동생 이우진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창작자인 이들은 형설앤과 사업권 계약을 맺고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장 대표와 함께 등록한 바 있다. 그러나 저작권과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이 벌어졌다. 형설앤 측은 지난 2019년 6월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허락없이 그렸다며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고통받던 이 작가는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형설앤 측에 불공정행위를 멈추고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P-2023-0066@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Uncategorized] 랭킹 뉴스

  • 新春の学習チャンス!ギャラリア百貨店センターシティで新しい趣味を見つけよう 안녕하세요
  • asdsadasd
  • xptmf
  • 이·하 전쟁 휴전, 바이든 “하마스만 장애물” 했지만...네타냐후 “그게 다 아냐”
  • 'PGA 통산 2승' 머레이, 대회 기권 하루 뒤 사망…향년 30세
  • [이란 대통령 사망] 이란 외무장관 대행 맡은 바게리 차관은 누구?

최신 뉴스

  • 130年ぶりの異常事態!富士山が11月に雪なし
  • 愛子さま、大学卒業後の新たな挑戦!皇女としての役割とは?
  • バイデン、最後の50日で恩赦を連発する可能性大!
  • 戦争の傷跡を乗り越えたドレスデンの美しさ
  • 新春の学習チャンス!ギャラリア百貨店センターシティで新しい趣味を見つけよう 안녕하세요
  • 「 」に出演する8人の占い師たち、そのユニークな魅力とは?一挙公開!

함께 볼만한 뉴스

금주BEST인기글

지금 뜨는 뉴스

[Uncategorized] 랭킹 뉴스

  • 新春の学習チャンス!ギャラリア百貨店センターシティで新しい趣味を見つけよう 안녕하세요
  • asdsadasd
  • xptmf
  • 이·하 전쟁 휴전, 바이든 “하마스만 장애물” 했지만...네타냐후 “그게 다 아냐”
  • 'PGA 통산 2승' 머레이, 대회 기권 하루 뒤 사망…향년 30세
  • [이란 대통령 사망] 이란 외무장관 대행 맡은 바게리 차관은 누구?

함께 볼만한 뉴스

금주BEST인기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