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 여러명에게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부유층 행세를 하며 교제해 수십 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 7명을 속여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직 상태였음에도 소개팅 앱에서 갤러리 관장 등 부유층인 것처럼 행세, 교제 남성들로부터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작게는 수천만원, 크게는 10억원가량 등 모두 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번에 3∼5명의 피해 남성과 한꺼번에 교제했으며 새롭게 만난 남성에게서 받아낸 돈으로 기존 피해자들 돈을 일부 갚는 수법으로 범행을 수년간 이어왔다.
A씨는 심부름센터에서 변호사 대행을 하도록 사람을 고용한 뒤 자기 부모가 피해 남성에게 유산 수억원을 남겼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남성의 부모를 찾아가 5억여원을 받아냈다. 또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친정엄마, 친구 등을 사칭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A씨는 새롭게 물색한 피해 남성과 동거 중이던 인천 집에서 붙잡혔다. 그는 남성들에게서 가로챈 돈을 모두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SNS를 통한 관계 맺기가 쉬워지다 보니 각종 앱을 이용한 교제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에서 만난 연인에게 금전 요구가 있다면 우선 의심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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