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만나기 위해 미혼인 아들 혼인관계증명서를 이용해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만나려고 경기 하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따.
그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성명·출생연원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등이 기재된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 미혼인 아들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이는 방식으로 가짜 혼인관계증명서를 만들어 냈다.
이후 가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하며 믿음을 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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