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서울=뉴스1) 김근욱 박승주 기자 = 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이재명 대표에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협박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려는 이유를 국민과 검찰은 알고 있다”며 “검사를 겁박하고 마비시켜 사법 절차를 막으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한다면 앞으로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며 “부당한 탄핵을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래도 탄핵하려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며 “검찰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신분에도 법무부가 지난 9월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 대상에 올라 논란이 일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딸 위장전입·세금체납 등 의혹이 불거졌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이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고 위장전입에 따라 발생한 체납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으며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검찰청은 내부 감찰을 하고 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비위행위가 명백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퉈지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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