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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법적 분쟁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1164가구 소유자들이 입주 8년 만에 미등기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마포구는 지난 9일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토지 등 소유자 2명이 소송을 취하하고 조합과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6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아현제4구역은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음에도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금 청산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수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청산에 대해서는 무효로 판결했지만 보상금은 양쪽이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8년 동안 이전고시가 지연됐다. 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했고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도 등기에 올릴 수 없어 실제 집주인과 서류상 집주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 소유주 1164가구는 총 1조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 2월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상생위원회를 수차례 여는 등 직접 나섰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이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개했다.
수차례 면담 끝에 결국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 마포구는 이번 합의로 아현동 공덕자이 아파트가 조합총회 가결과 이전고시 절차를 거쳐 1년 내 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현제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은 “극적 합의를 이루게 돼 정말 다행”이라며 “공덕자이 입주민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 준 마포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8년간 해결되지 못한 공덕자이 미등기 문제가 드디어 해결수순을 밟게 돼 구청장으로서 한없이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등기까지 신속,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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