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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향교,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존재…국유재산 이유 변상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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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문화재가 속한 부지가 국가 소유라는 이유로 문화재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재단법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원도향교유지재단(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대성전 등을 포함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해왔는데 삼척항교 부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국유재산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공사는 재단이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약 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부과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도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척향교의 부지에 대한 재단의 점유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변상금 부과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재단 승소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국유재산법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에게서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삼척향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수백년간 현재 장소에 있었으므로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삼척항교 관리·운용 주체의 부지 점유·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단이 삼척향교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이 변상금 부과 예외 사유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가 삼척향교 부지에 관해 약 100년간 사용료·대부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재단)에 부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단이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해 변상금 부과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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