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사칭해 강남의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00억여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40대 남성 서모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LH 투자유치 자문관이라고 사칭하며 ‘자문관의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1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서씨는 LH와 아무 관련이 없었고, 서씨가 특별공급 대상이라고 속인 아파트도 LH와 전혀 관련이 없는 아파트였다.
서씨는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편취한 돈으로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뒤 마치 특별공급을 받는 아파트인 것처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공범인 부동산시행업자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현재 경찰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희망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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