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구속 기소…부동산 중개·시행업자 등 공범 여부 계속 수사
항의받자 ‘돌려막기’…받은돈으로 월세 아파트 마련해 분양된 양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7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0여명에게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서모(45)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 했다.
서씨는 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하면서 ‘자문관의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서씨는 LH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서씨가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아파트도 LH와는 무관했다.
서씨는 일부 피해자가 항의하자 앞서 받아 챙긴 돈으로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후 특별공급 아파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일시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억원, 많게는 1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런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시행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앞으로도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희망’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범을 엄정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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