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를 7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100여명을 속여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0여명에게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서모(45)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 했다.
서씨는 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자문관의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서씨는 LH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서씨가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아파트도 LH와는 무관했다.
서씨는 일부 피해자가 항의하자 앞서 받아 챙긴 돈으로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후 특별공급 아파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일시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억원, 많게는 1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시행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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