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그룹 빅뱅 멤버이자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35)이 전신 제모 의혹을 해명했다.
지드래곤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나온 전신 제모 보도에 관련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이 경찰 조사 당시 머리카락을 제외하고 온몸을 제모한 상태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법률대리인은 “마치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한 것처럼 보도됐다. 지드래곤은 감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 제출했다. 염색과 탈색한 사실이 없다고 자진출석하면서 분명히 밝혔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를 벗기 위해 자진 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손톱과 발톱 등 임의 제출했고, 수사에도 협조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요구했던 체모 외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무엇보다 “증거 인멸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며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지드래곤은 경찰의 소변 채취에 따라 당일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지드래곤 측 공식입장 전문 권지용씨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지드래곤(권지용)이 조사를 앞두고 머리 빼고 온몸을 제모하여 체모를 없애고 경찰측이 증거인멸 시도 의심… 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을 제모하였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찰측에서 마치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권지용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지용이 염색과 탈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자진출석하면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권지용은 염색 및 탈색을 진행 한 바 없습니다.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경찰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권지용)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드래곤(권지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측에 어떠한 확인도 없이 사실과 어긋하는 보도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온몸을 제모를 하였다는 경찰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현재 최초 보도 되었던 기사도 추가 정정보도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하여는 초강경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언론에서도 사실을 근거하여 보다 책임있고 신중한 보도로 유명연예인인 지드래곤(권지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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