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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터치 미”…중국인도 무시하는 한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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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터치 미(Don’t touch me).” 지난해 7월26일 오후 11시6분 서울 송파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외국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중국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피트니스 센터 회원들을 향해 20분간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웠다.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삼전지구대 소속 박모 경사는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자 A씨는 영어로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소리치며 박 경사의 팔을 치고 가슴을 밀어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지난 8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으로, 당시 술에 취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 4월12일 오전 11시48분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광진경찰서 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현장에 도착해 중국인 B씨(36)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네가 알아야지, 왜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 하냐. 너희 경찰관 맞냐”라며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로 감형됐다. B씨가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 경찰들에게 100만원씩 공탁한 점이 고려됐다.

공무집행방해는 매년 1만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만959건, 2019년 1만1545건, 2020년 1만789건, 2021년 9366건, 2022년 1만827건이 각각 발생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벌금 등 가벼운 형벌이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7498명 가운데 3323명(44.3%)은 집행유예, 2362명(31.5%)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장 경찰관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C 경사는 “예전에 지구대에 있을 때 치킨집에서 난동을 피운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풀어줬다. 그 뒤 순찰차에 태웠는데 다짜고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이냐’고 소리를 치면서 뺨을 때리더라”며 “욕설, 막말을 듣는 것은 일상이다. 폭력만 쓰지 않는다면 다들 웬만한 건 참고 넘어간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중국인 등 일부 외국인도 이처럼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국내 실태를 알게 되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저항한다고 전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집행방해범들이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고, 반성한다고 하니까 법원에서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들이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꺼리는 원인”이라며 “이렇게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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