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피해 도망치던 행인이 넘어져 다쳤다. 견주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8살짜리 반려견인 푸들과 외출했다. 그런데 목줄을 하지 않은 푸들이 C(19)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C군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소장에는 C군이 목줄이 없던 푸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겁을 먹은 나머지 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 인대 등을 다친 사실이 담겼다. 정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 소유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올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소유주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여기에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까지 갖춰야 한다는 사항이 추가됐다.
최근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로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68%에 불과했다. 등록된 맹견 2849마리 중 1922마리만 보험에 가입된 것이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견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해당 견종 소유자는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견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반려견이 그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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