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성인이 된 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총 13년간 2000회가 훌쩍 넘게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고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다. 이후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봤다.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고씨의 범행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붙잡아 이틀 뒤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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