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 측이 전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다며 사기 공범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나섰다.
남씨의 변호인은 11일 “전씨는 (피해자인) A씨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남현희 감독을 계속 속이기 위해 이를 벤틀리 구매에 사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며 송금도 해줬다”며 “그러나 당시 남 감독은 그 돈의 출처가 A씨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채널A가 전씨의 차명계좌 내용을 입수해 “전청조에게 11억원을 투자했던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 A 부부가 송금한 돈 중 남현희에게 흘러간 돈이 최소 4억원이 넘는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으로 해석된다.
해당 보도는 “전청조 차명 계좌를 보면 같은 날 두 차례 거액이 빠져나갔다”며 “벤틀리 대금이라며 남현희 이름으로 3억 3000만원, 남현희 본인 계좌로 1억 4000만원이 이체됐다”고 밝혔다.
남씨 변호인은 “엄청난 부자로 믿었고 결혼까지 약속한 전씨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전씨가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의 출처를 몰랐다”면서 “전씨는 남 감독에게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이를 교묘히 왜곡해 A씨에게 알려줘 남 감독을 공범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씨의 벤틀리 차량 선물과 금전 지원은 남씨를 금품으로 현혹해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라는 주장도 펼쳤다.
남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상대를 만나자마자 엄청난 물량 공세로 환심을 산 뒤 결혼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특히 이번 범행에서는 유명한 남 감독을 숙주로 주변 부유한 피해자를 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남 감독에게 (투자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며 “경호원들이 남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피해자들도 전씨 지시에 따라 투자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지인들에게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23명에게 2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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