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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부권 불가피” vs. “尹대통령 법안 공포해야”…노란봉투법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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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는 모습. 이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퇴장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야당의 일방적 추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법안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대법원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맞섰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일차적 책임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통은 서울 도심에서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시행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 신고 인원은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 4만명, 한국노총 6만명이다.

CP-2023-008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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