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원비를 빌려달라며 고등학교 동창을 속여 1050만원을 편취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긴 하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시도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우리 부모님이 크게 다치셨는데 병원비가 밀려 있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말에 대출을 받아 갚겠다”며 6회에 걸쳐 10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며, 기존 채무 변제에도 벅찬 상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같은해 11월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변제독촉을 하지 말라고 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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