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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싸움하다 고환 다쳐”…전역병들 국가유공자 소송 패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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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작업 전 준비 운동으로 다치거나, 파병 기간에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소송을 낸 전역 군인들이 연이어 패소했다.

1987년 육군 공병부대 소속이던 A씨는 교량 공사 작업을 하기 전 준비운동으로 닭싸움을 하다가 상대방 무릎에 한쪽 고환을 다쳤고, 부분 절제술을 받고 1989년 만기 전역했다.

A씨는 2020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등급 기준 미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준에 따르면 한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을 상이등급 7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록 한쪽 고환이 정자를 생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생성하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신체 감정의도 고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 저하된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광주지방보훈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상이 등급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체적 상태와 사회생활 제약 정도를 기준으로 판정된다. 이는 1급부터 7급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신체적 상이 정도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아진다.

베트남 파병 기간 중 추락 사고로 다쳤다고 주장한 B씨도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B씨는 파병 중이던 1972년 민간업체의 군수물자 하역 작업을 하다가 40m 아래로 추락, 손목과 허리, 엉덩이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의무복무기간이 상당히 지난 상태에서 상급자의 묵인 아래 민간기업에 현지 취업, 사적인 보수를 받고 하역작업 등 경제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하역 작업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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