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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여아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단계”라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 위축이 되고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서 인상을 해달라’,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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