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피해는 막대한데, 처벌은 미미하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154만 2000건이다.
2018년 27만건, 2019년 30만 4000건, 2020년 34만 8000건, 2021년 29만 4000건, 2022년 32만 6000건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8만 9000건이었다.
매년 30만건 가량의 사기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5년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도 총 149만 300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30만명 수준이다.
피해 규모도 엄청나다. 2018년 33조 원, 2019년 24조 2000억 원, 2020년 25조 원, 2021년 15조 1000억 원이었다가 지난해에는 29조 2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사기 피해 규모만도 약 16조원에 이른다.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전청조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도 30억 원대를 넘나든다.
이토록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처벌은 너무 약한 수준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 사기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기본 3∼6년형을 선고하고, 형량이 가중되면 4∼7년형이다.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낸 임채원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선고형이 낮아서 가로챈 돈을 차명으로 빼돌려 둔 사기꾼이 ‘몸으로 때울게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무엇보다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금전이 오가는 계약을 맺을 때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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