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전체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62.3%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채무보증 증감 현황’을 발표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9개, 채무보증 금액은 4205억원이었다. 지난해 10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1조1150억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62.3% 감소했다. 채무보증 금액의 증감은 신규 지정 상출집단의 재무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올해 신규 지정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체 채무보증액이 줄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263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2.7%(7005억원)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569억원으로 작년보다 4.0%(60억원) 늘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졌다.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이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사회간접자본이나 해외 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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