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어린이) 야구단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동안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리틀 야구단 감독으로 있던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3일 인천의 한 야구 훈련장에서 선수 B군(11)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수비 훈련을 하다가 B군이 “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체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방향을 지시하려고 야구방망이로 B군을 밀었을 뿐 때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B군 진술이 믿을 만하고 다른 증거와도 사실관계가 일치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 신빙성이 있다”면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데다 B군의 신체 사진도 진술과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자신이 아동학대 특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맡은 리틀 야구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청소년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청소년 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학대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초범이고 처음부터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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