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첫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유아인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첫 공판기일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12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 측은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유아인 측의 공판기일 변경 요청은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변호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아인은 최근 법무법인 해광을 변호인단에 추가했다. 유아인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와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기각했다. 사진=허정민 기자 조정원 기자 jjw1@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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