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한국인 2명’이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3일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법원은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 베트남인 등을 포함한 마약 조직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당한 이력이 있으며,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바 있다.
이후 A씨는 베트남에 정착한 뒤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했으나, 2020년 초 C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또한 한국 교도소에서 만난 B씨를 불러들여 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체포된 건 2020년 7월이었다.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된 것.
당시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가량 압수했는데,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강하게 대처하는 나라로,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베트남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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