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형사고소의 압박감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용인 고교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9월 3일 경기 성남구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 고교교사 A씨(60대)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와 관련,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피해 학생 측이 교육청에 감사 요청으로 인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한 통보도 받은 상태였다.
당시 학부모 B씨는 “수업도중, 한 남학생이 던진 공에 내 아이가 맞아 망막 등 심한 부상을 당했다”며 “A씨는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것.
교육청의 감사실시 계획 등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A씨는 출석일정을 경찰과 조율도 마쳤는데 조사를 받기 직전인 지난 9월 3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숨지기 전, 심적 고통을 가족에게 호소했다는 유족들은 같은 달 2일 오전께 외출했으나 귀가하지 않아 이튿날 오전 9시 3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자신을 향한 형사 고소 및 민원 제기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공을 찬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고소한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가 아직 수사 중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