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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오빠 먼저 안 봐줘” 심정지 환자 치료에 응급실서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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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족보다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진료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보호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강원도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사우나에서 쓰러진 오빠가 먼저 응급실에 이송됐는데, 의료진이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우선 진료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쏟아냈다.

A씨는 의료진에게 “당신들 15분 동안 (환자) 방치했지. 방치했잖아.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뭐 심정지 환자가 와서”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의료진이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으나, A씨의 항의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앞에서도 의료진에 삿대질하며 “말조심해라. 너 의사면 환자 앞에다가 놓고, 어쩜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한테 저렇게 말을 한 번도 안 지니?”라고 따졌다.

응급실서 1시간 넘게 난동…경찰 출동

A씨의 난동은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다른 환자들은 꼼짝없이 대기해야만 했다. 그런데 정작 해당 환자는 정밀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료진은 해당 환자에 대한 초진을 끝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는 “(대부분) 불평 정도로만 끝나는데 이런 적은 인생 처음이었다”며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순 없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르면 ‘심정지’는 응급실 진료 최우선 순위인 1등급으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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